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두가 가입되어 있는 공짜 보험?(시민안전보험 최대 2000만원 보상)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두가 가입되어 있는 공짜 보험?(시민안전보험 최대 2000만원 보상)

보험비를 부담하지 않지만,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는 보험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 공제사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 이다

일상 생활 중 예기치 못 한 사고 등을 당했을 때,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로 생긴 지자체 보험이다.

다만, 거주하는 지역 즉, 지자체에 따라 보장 범위와 내용이 다르고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한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만 혜택 대상이된다.

또한 보험 보장기간 역시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두가 가입되어 있는 공짜 보험?(시민안전보험 최대 2000만원 보상)
시민안전보험 개요와 특징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두가 가입되어 있는 공짜 보험?(시민안전보험 최대 2000만원 보상)
실제 보상 사례

대표적인 서울 노원구

  1. 성폭력 범죄
  2. 강력범죄
  3. 붕괴사고
  4. 가스상해사고
  5. 감염병 사망
  6. 아나필락시스

등의 항목과 관련해 최소 10만원 ~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세종특별시

  1. 스쿨존
  2. 뺑소니, 무보험차
  3. 실버존
  4. 개물림

등의 항목에서 20만원 ~ 1,000만원까지 보장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대표적인 QnA

  1. 누구나 안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가?
    – 앞서 말했 듯 주소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가입됨. 지자체별로 보장항목과 규모가 상이하니 확인해볼 것
  2. 타지역가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가?
    –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타지역 및 국외사고에 대해 보장하도록 가입한 경우에는 보장됨
  3.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경우, 재난지원금과 보험금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
    –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각각 지원 가능 (중복 지급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4. 시민안전공제 담보 중 자연재해 상해사망 담보에서 정하는 “자연재해” 범위(정의) 및 보장내역은?
    – “자연재해”의 범위는 시민안전공제 약관에 따라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을 말하고, 자연재해로 인해 피공제자인 시,군,구민이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보상한도)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5. 사망담보에서 15세 미만자의 가입은 제한되고,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음.
    – (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조항에 따라 15세 미만자 대상 사망담보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두가 가입되어 있는 공짜 보험?(시민안전보험 최대 2000만원 보상)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조회 가능

시민안전보험이란 –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조회

(조회를 하실 때, “시,도”로만 검색하세요. “본청+시군구” 보장내역이 모두 나오니 한 눈에 보실 수 있어요.)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곳

현재 전국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곳 ‘경기도 용인시’와 ‘충청남도 당진시’ 두 곳이다.

시민안전보험이 도입된 2018년부터 바로 운영했지만, 예산에 비해 보험금 지급률이 10%내외로 낮다고 판단해 2020년부터 보험가입을 중단했다.

하지만, 행안부 관계자가 <뉴스톱>에 내년부터는 두 지자체도 예산을 확보해 시민안전보험에 재가입 추진계획을 밝혔다.

즉,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 모두 시민안전보험에 가입 할 예정

보장 항목 또한 자연재해, 화재, 폭발, 대중교통, 강도상해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시민안전보험 청구기간

사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피공제자가 직접 청구하는게 원칙이지만,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해 사고접수 및 공제금 청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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