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두가 가입되어 있는 공짜 보험?(시민안전보험 최대 2000만원 보상)
보험비를 부담하지 않지만,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는 보험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 공제사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 이다
일상 생활 중 예기치 못 한 사고 등을 당했을 때,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로 생긴 지자체 보험이다.
다만, 거주하는 지역 즉, 지자체에 따라 보장 범위와 내용이 다르고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한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만 혜택 대상이된다.
또한 보험 보장기간 역시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대표적인 서울 노원구
- 성폭력 범죄
- 강력범죄
- 붕괴사고
- 가스상해사고
- 감염병 사망
- 아나필락시스
등의 항목과 관련해 최소 10만원 ~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세종특별시
- 스쿨존
- 뺑소니, 무보험차
- 실버존
- 개물림
등의 항목에서 20만원 ~ 1,000만원까지 보장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대표적인 QnA
- 누구나 안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가?
– 앞서 말했 듯 주소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가입됨. 지자체별로 보장항목과 규모가 상이하니 확인해볼 것 - 타지역가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가?
–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타지역 및 국외사고에 대해 보장하도록 가입한 경우에는 보장됨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경우, 재난지원금과 보험금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
–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각각 지원 가능 (중복 지급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 시민안전공제 담보 중 자연재해 상해사망 담보에서 정하는 “자연재해” 범위(정의) 및 보장내역은?
– “자연재해”의 범위는 시민안전공제 약관에 따라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을 말하고, 자연재해로 인해 피공제자인 시,군,구민이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보상한도)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 사망담보에서 15세 미만자의 가입은 제한되고,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음.
– (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조항에 따라 15세 미만자 대상 사망담보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

(조회를 하실 때, “시,도”로만 검색하세요. “본청+시군구” 보장내역이 모두 나오니 한 눈에 보실 수 있어요.)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곳
현재 전국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곳은 ‘경기도 용인시’와 ‘충청남도 당진시’ 두 곳이다.
시민안전보험이 도입된 2018년부터 바로 운영했지만, 예산에 비해 보험금 지급률이 10%내외로 낮다고 판단해 2020년부터 보험가입을 중단했다.
하지만, 행안부 관계자가 <뉴스톱>에 내년부터는 두 지자체도 예산을 확보해 시민안전보험에 재가입 추진계획을 밝혔다.
즉,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 모두 시민안전보험에 가입 할 예정
보장 항목 또한 자연재해, 화재, 폭발, 대중교통, 강도상해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시민안전보험 청구기간
사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피공제자가 직접 청구하는게 원칙이지만,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해 사고접수 및 공제금 청구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