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간단정리(자료첨부)

중대재해 처벌법 간단정리(자료첨부)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시행일 : 22.1.27(50인 미만 사업장 등 24.1.27)

  • 기업의 안전보건조치 강화와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을 둔 법
  •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가능, 5년 내 재범시에는 형의 1/2까지 가중
    [양벌규정(법인)] 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
    양벌규정 : 실제 범죄 행위를 한 사람 외 관련있는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서도 형벌을 과한다는 규정

중대산업재해란? 

  • 산업재해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부상, 질병을 의미1. 사망자 발생 1명 이상
    2.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3. 직업성 질병자 3명이상* 
       *1년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약 200여개의 화학적 인자)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 독성간염 / 혈액전파성 질병(B형간염, C형간염, 매독,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한함) /렙토스피라증 / 레지오넬라증 / 감압병 / 산소결핍증 / 급성방사선증 / 열사병 등등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란? 

  •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개인사업주에 한함)
  • 경영책임자 : 사업을 대표 ,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은 앞서말한 정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영책임자 해당)
    ※단,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음.
  • 사업주, 법인,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4가지 조치 의무
    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및 단계별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노무제공자를 모두 포함.중대재해 처벌법 간단정리(자료첨부) 중대재해 처벌법 간단정리(자료첨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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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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