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의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만기 5년(60개월)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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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 나이 : 19 ~ 34세 청년 (병역복무기간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함 (최대 6년))
- 개인소득 : 총급여액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22년’ 기준 중위소득표 - 금융소득종합과세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청년도약계좌 8월 가입신청
- 가입신청 : 8월 1일(화) ~ 11(금)
- 적금신규 : 9월 4일(월) ~ 15(금)
※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고객에 한정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저소득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 월 1,000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5년(60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 금리는 최종이율 -> 최저 연 4.5% ~ 최고 연 6.0%
※ 조회일 기준, 세금공제 전
※ 가입일로부터 3년까지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율을 적용(고정금리 3년),
가입일로부터 3년 경과시점부터 최종이율이 변경될 수 있다.(변동금리 2년)
즉, 고정금리 3년 + 변동금리 2년 = 5년

청년도약계좌 저축금액
-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의 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70만원 이하
※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이내에서 납입 가능(연간 납입한도는 가입일 기준)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 정부기여금은 가입신청(가입자격 확인신청)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실시하는 개인소득 확인 결과(총 5회)에 따라 결정되며, 결정된 정부기여금은 매년 가입일이 속한 달의 익월 초부터 적용됩니다. 단, 신청 시점에 실시한 개인소득 확인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은 가입일부터 익년도 가입일에 속한달까지 적용.
청년도약계좌 유의사항
- 1명당 1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상품 가입 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가입자격 충족여부 확인
- 만기일 전에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 처리됨
※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포함
※ 중도해지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납입금액에 대해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됨 - 일부해지 및 계약변경은 불가하나, 질권 설정은 가능
- 계약기간 동안 추심, 상계 등으로 가입자가 본인 납입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 이 적금 가입시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의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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