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 대출이란?
- 소액생계비대출은 급전이 필요하지만 대부업 조차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 차주들
즉, 불법사금융의 이용이 불가피한 고객의 재기를 위해 마련된 정부지원 대출입니다.
소액의 생계비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진행하는 소액생계비 대출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방법
-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 후 센터 방문으로 대출상담 및 신청 가능하며, 본 화면 또는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센터 방문예약 가능
- 소액생계비대출 신청방법은 온라인 ‘서민금융진흥원’ 을 통해서도 가능 – 대출 자격조회 -> 센터 상담예약 -> 상담 및 대출신청 이렇게 이루어져있습니다.
- 센터 상담 예약 : 매주 월 ~ 금 (09:00 ~ 20:00)
- 대출 자격조회 : 매주 월 ~ 금 (09:00 ~ 20:00)
※ 소득 신용평점 등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하면 센터 상담예약이 수월해집니다.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
소액생계비대출 자격조건
- 신용평점 하위 20%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 만 19세 이상 성인
세 조건이 충족하는 분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상담 과정에서 도박 외 사행성 용도 혹은 상환의지 등에 따라 대출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 한정된 공급규모이기에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 현재 연체 중인 분들은 소액생계대출 신청 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하였으나 채무조정 상담을 받지 않는다면,
성실상환 금리인센티브 및 추가대출과 만기연장이 제한됩니다.
소액생계대출 신청한도
- 최대한도 100만원 (최초 50만원 + 추가 50만원(6개월 정상이용시 가능))
*의료, 주거, 교육비등 특정용도의 경우 최조이용 시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가능 - 대출금리 연 15.9% (최저 연 9.4%)
-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6개월 성실상환시 금리인하(3.0%p) , 최종 9.9%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이수시 0.5%p 우대금리)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바로가기
- 구비서류
1. 센터 방문 및 대출상담시
① 신분증 ② 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용이 어려운 경우 자세한 구비서류는 센터 방문 전 서민금융 콜센터 확인 필요 (서민금융 콜센터 번호 1397)